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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30 14:10
[언론기사] [유네스코 뉴스] 지속가능한발전과 에너지기본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651  

지속가능한발전과 에너지기본권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환경정상회의(RIO+10)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빈곤층에 적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과제’라고 선언했다. 에너지를 공기․물․음식과 같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산업화된 국가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됐지만, 원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천부권적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전지구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번째는 국내 저소득층이나 개발도상국이 전기나 난방 연료와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 에너지원’을 국제사회가 일정 수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분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 환경, 교육, 보건, 산업, 농업 등 모든 분야가 에너지 사용과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우 학교와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권과 학습권이 크게 침해를 받고 있고, 이는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농부산물, 가축폐기물, 목재, 나뭇잎 등을 태워 불을 내는 재래방식에 의존해 조리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건강권과 사회진출 권리에 대해 제약이 생긴다. 게다가 재래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전기화하는 것은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각 분야의 기본권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차드 인구의 95%, 가나 87%, 인도 82%, 중국 80% 등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상당수 저소득층들이 이널 재래 방식의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에너지빈곤층이 2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에너지기본법을 통해 에너지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겨울철 저소득층 동사․화재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건 여기에 대한 방증이다.  

두번째로 기존의 에너지 이용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인정하면서도 환경 부하를 줄일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와 재래 방식의 에너지 생산을 넘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와 분산된 에너지체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각국에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국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되거나 개발하고 있는 생산방식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불가능한 기존의 발전 방식을 답습하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UN이 2012년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해'로 정하고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두 배로 늘리자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재래 방식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지구 인구의 비중은 1975년 이후 25% 수준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가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당연히 에너지 빈곤 타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UN이 2012년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기본권을 단순히 선언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국들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이 빈곤 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첫걸음이자,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를 국제사회가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기사원문 : http://www.unesco.or.kr/upload/etc/201203_670.pdf#Page=4


김명희 12-05-06 17:46
 
이번 에너지 컨설턴트 4기 교육생입니다..

위 글 잘 읽었습니다.

심각성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느낌점과, 반성 할점,
연구원님의 마인드와 사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젊은 분이신데도 나이먹은 사람들이 겪은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시는 강의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돌을 할 수 있어 하게 되든 , 여건이 안되 못하게 되든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 할 것을 제 자신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하시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우 연구원님 보람된일 하셨다고 자부 하셔도 됩니다..수강생들로 부터 존경 받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실천 해 나갈 것이니까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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