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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8-10-16 14:53
라오스댐 사고, 국정감사의 검증 쟁점들 / 이강준 이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289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EDCF)를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차제에 한국 ODA의 문제점으로 내외에서 줄곧 지적받아 온 구속성 원조, 즉 한국 ODA/EDCF는 한국기업만이 수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 이제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SDGs)이라는 지구촌 목표보다 우리기업 진출이라는 저급하고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혁파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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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댐 사고, 국정감사의 검증 쟁점들
[에정칼럼] 진상규명, 긴급구호,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난 7월 23일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붕괴로 인해 수 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EDCF) 지원으로 진행한 이번 댐 사고로 인해 인근의 라오스 주민 5천 여 명과 하류 캄보디아 시암팡 지역 주민 1만 5천 여 명이 집과 생존기반을 잃고 대피소에서 세 달째 생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댐 사고 이후 국내외에서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해 검증해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상규명] SK건설은 물론이고,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의 책임은 무엇인가?

① SK건설의 부실시공 의혹 : 이윤 위해 실시설계 변경 + 보너스 위한 조기 담수
국회 기재위 소속 김경협 의원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 기본 설계 당시보다 낮게 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K건설은 지난 2012년 11월 집중경영회의를 개최해 당초 공사비의 12.2%였던 관리비와 이윤을 15%인 1억 2백만 달러로 늘리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SK건설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 기본 설계상 10~25m로 돼 있는 보조댐 5개의 높이를 실시 설계를 하면서 3.5~18.6m로, 각각 6.5m 정도 낮췄다는 것이다. 또한 SK건설이 늦은 착공에도 조기담수를 서둘렀고, 실재 담수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SK건설이 조기 담수 성공 보너스 2천만 달러를 수령하기 위해 착공 시기가 7개월이나 늦었는데도 담수 시기는 2개월이나 단축한 것이다. 따라서 실시설계 변경과 조기담수가 이번 댐 붕괴사고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②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의 부실한 검증 : EDCF 환경영향평가(EIA)와 불법 EDCF 심사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2차 환경영향평가(EIA)를 진행한 라오컨설팅그룹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의 인터뷰(2013.08.26.)에서 17개 마을 조사를 진행했고, 자신들이 처음 방문한 것이라 증언했다. 라오컨설팅그룹의 계약기간이 2012년 11월부터임을 감안하면, 본 사업관련 주민접촉은 2013년에 처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2013년 국회 서면답변에서 “엄격한 세이프가드를 운용 중인 ADB가 본 건 사업 공동지원에 참여할 계획으로, 사회·환경영향 검토와 관련하여 同은행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국감 답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김용환)은 “ADB와 같이 이 환경영향평가서 수정 보완을 했고요, 그게 완료되는 순간 집행”할 것이라 답변했다. 그러나 1차 EIA(team consulting thailand)는 ADB에 의해 반려되었고, 2차 EIA(Lao Consulting Group) 진행 중 ADB는 이미 본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

게다가 기재부는 2015년말 법 절차를 무시하고 연말에 687억원의 예산을 몰아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총 4건의 EDCF 사업 중 유독 라오스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집행했다. 전년도 국회 심의 없이 라오스댐 사업에 411억원을 자체 배정했고, 바로 두 차례에 걸쳐 5,81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송금했다. 라오스댐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도 생략됐다. 따라서 부실한 사전검증으로 인한 대책 미비와 불법(편법) 심사로 인한 사고 가능성과 특혜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

[긴급구호] 라오스는 물론이고, 하류 캄보디아 지역 피해와 복구는 누구 책임인가?

캄보디아의 시암팡(siem pang) 지역은 17개 마을 3,074 가구, 15,515명이 상류 댐 붕괴로 인한 범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들 마을 논밭의 85%가 범람했다. 지난 9월 국제포럼 참석차 방한한 피해지역의 콩 리언(Kong Lean)은 “23일에 물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24일에야 지역 정부로부터 대피령”을 들었고, “마을의 한 사람은 돼지 50마리, 닭 50마리를 잃었다”고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또한 그는 “2006년 이후 홍수 범람이 없었는데 라오스 댐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다시 만들어졌다”며 피해를 증언했다. 그는 이러한 하류 캄도디아의 세콩강 인근 지역의 피해를 가져온 책임자는 누구인지 물었다. 라오스와 한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주민이 당한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피해와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한국정부와 SK건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발방지] 전근대적인 유·무상 이원 원조체계와 구속성원조(tied aid)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EDCF)를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이미 1996년 기재부는 전경련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메콩강유역개발과 관련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하기 위해 EDCF(대외협력기금)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2011년 10월 라오스 정부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관련 EDCF 지원을 신청했고, 12월 기획재정부와 라오스 재무부는 본 건 지원관련 MOU 체결하였다. 당시 기재부는 “EDCF,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고 이후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공식적인 사과나 진상규명, 피해복구 등에 책임 있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2012년 PNPC의 최용주 최고경영자(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 사업비 10억 달러 가운데 PF대출을 받는 7억 달러는 태국 국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절반가량씩 담당할 예정이며, 출자분 3억 달러 가운데 7300만 달러인 라오스 정부 지분은 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자금(EDCF)으로 채우도록 구조가 짜였다”고 말했다. 일련의 경과를 종합해 보면, 초기부터 EDCF 지원을 기정사실화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따라서 차제에 한국 ODA의 문제점으로 내외에서 줄곧 지적받아 온 구속성 원조, 즉 한국 ODA/EDCF는 한국기업만이 수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

구속성 원조는 구조적으로 부패와 부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원조의 목표와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이제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SDGs)이라는 지구촌 목표보다 우리기업 진출이라는 저급하고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혁파할 때이다.

[피해복구] 라오스와 캄보디아 피해지역 23개 마을 2만 여 명의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은?

인터내셔녈리버스(IRs)는 댐 개발은 자연스럽게 메콩강 하류 지역의 환경에 끼친 심각한 영향을 경고한다. 일례로 메콩 하류에 위치한 캄보디아 마을의 경우 급작스런 수량의 변화, 어획량의 감소, 어종의 감소 및 변화, 이에 따른 삶의 유형의 변화(예상치 못한 수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의 구조를 변화 함) 등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댐이 빠르게 건설되기 시작한 근 10여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번 댐 사고로 인해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수해마을 이재민은 6개 마을 1,261가구 5,346명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류의 캄보디아 세콩강 인근 시엠팡(siem pang) 지역 1만 5천 천 여 명이 생존의 근거를 잃었다. 사실상 영구주거단지를 다시 조성해야 할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트라우마 치유 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정부, 혹은 공기업이 참여하는 개발 사업은 국제사회의 기준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라오스와 같은 최빈개도국의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은 수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더욱 그렇다.

수원국과 참여 기업에게 민주적 절차, 철저한 사회-환경평가의 이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마련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기구 설립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전면 감사를 통해 근본적인 ODA체계의 혁신을 검토하는 한편, 구속성 원조(tied aid)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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