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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2-05-29 14:51
[37호]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 예방을 위한 독일의 제도적 노력 :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523  
   에너진 포커스_20120529_독일의 갈등 예방제도_염광희-수정.hwp (3.0M) [92] DATE : 2012-05-29 14:51:03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 예방을 위한 독일의 제도적 노력 :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염광희(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과 환경정책연구소 박사과정)




토목 공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대규모 국책 개발사업의 시행 당사자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은 여러 곳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폐해는 과거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출발해 시화호 개발, 원자력발전소, 핵폐기장, 대규모 송전선 건설, 고속도로 난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거쳐 최근의 4대강 정비사업,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해당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각 도시에서의 재개발 바람을 등에 업고 각종 뉴타운 건설, 명품 도시 건설, 도시 재생 프로그램 등으로 시 당국과 지역 주민간의 마찰 뿐 만 아니라 지역 주민 상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심지어 환경 친화적이라고 알려진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의 건설을 둘러싸고도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대립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있어, 사업으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계획확정절차(Planfeststellungsverfahren)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갈등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을 계획함에 있어, 여러 단계의 법정계획에 에너지 시설을 반영토록 제도화해 두었다. 즉 개발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미래에 들어 설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미리 검토하고 판단함으로써, 이에 따른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독일에서 시행중인 계획확정절차와 법정 도시계획의 개략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이러한 제도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사업 진행에 따른 갈등 예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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