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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09-07-08 18:54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로 본 에너지기본권 확립 방안 (Enerzine Focus-준비 7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0,453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로 본 에너지기본권 확립 방안 (Enerzine Focus-준비 7호).hwp (96.0K) [78]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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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에너진 포커스의 내용은 에정센터가 공공노조의 의뢰를 받아 서울의 3대 에너지 빈곤지역(강서?관악?노원) 중 하나인 노원 지역의 단가스 실태를 조사하고, 에너지기본권을 확립 방안을 연구하여 제출한 용역 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 노원구의 총 주택수는 191,342호 중, 30년 이상된 고건물이 4,632호(2.6%)이고, 이들 고건물은 단독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아,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20년 이상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2,522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광열비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9월 현재, 노원구의 가정용 도시가스 공급가구는 총 200,809호인데, 이중 2008년 9월 30일 기준, 이전 1년 동안 단가스를 경험한 가구가 1,032가구로 단가스 경험율이 0.51%에 달했음. 노원구 단가스 경험가구의 특징은 노원구의 단가스 경험율은 0.51%, 평균체납액은 82,870원, 평균 체납기간은 2.6개월이고, 단가스 가구가 상계 2~4동(45%)에 밀집해 있고, 단가스 경험이 많은 상위 5개 동에 노원구 기초생활수급자의 16.5%가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주택이 집중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10만원 이상 체납한 가구(227호)의 체납기간이 5.7개월로 평균의 두배가 넘음.


● 작년 말 도입된, 도시가스 요금할인제도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 대책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권 확립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행정 편의적으로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등으로 요금 할인 대상 세대를 지정함으로써, 차상위계층 등 실제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는 사각 지역에 대한 정책적 연계가 취약하고, 도시가스 요금 납부 능력과 무관하게 할인혜택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정책적 효과가 낮고, 노원구의 경우 기초수급자의 16.8%만이 할인혜택을 신청하였는데,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은 에너지기본법 개정 : 에너지기본권 명확화, 실태조사?계획수립?재원조달 근거 명시 등,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 국가?지자체?에너지공급자의 의무 및 재원조달 방안 구체화, 전기사업법 개정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도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근거 추가 등을 꼽을 수 있음.



[ 목 차 ]
1. 서울시 노원구 가정용 난방에너지 소비 현황
2. 서울시 노원구 단가스 경험가구 실태
3. 에너지기본권 확립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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